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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권성동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유영하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기호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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