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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54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55명 · 91%
반대0명 · 0%
기권3명 · 1%
불참23명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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