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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군 부대가 국가시책 사업 등에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인력의 대민지원 동원은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군 부대 동원이 증가하면서 군 인력이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대응이나 대민지원에 동원되거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 무리하게 재난현장 등에 동원되면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ㆍ군사 목적의 부대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 동원 외에는 상관이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재난대응 활동을 명령ㆍ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재난상황에 투입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ㆍ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동원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대의 재난 동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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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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