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6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