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