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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00제22대철회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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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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