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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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