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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8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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