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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7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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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정책 사업임.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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