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