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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97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도 연간 상한액 한도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개인 기부는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법인 기부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자 하는 법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법인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인을 기부 주체에서 배제하고 금액 제한을 두는 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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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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