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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처분문서 등을 통해 채권 소명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기관이 약식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폭넓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특례제도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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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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