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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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