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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ㆍ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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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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