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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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