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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