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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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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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