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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ㆍ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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