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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1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설치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별 개수 제한과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 내용에 관하여는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제8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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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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