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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0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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