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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가 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ㆍ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외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 및 제40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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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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