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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에 처함.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하고 국가 정책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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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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