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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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