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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6명

공동발의자 46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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