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9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를 측정ㆍ관리함에 있어 여과성 먼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화력발전소ㆍ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52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1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상웅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영하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정점식국민의힘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기호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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