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0-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ㆍ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정부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