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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8-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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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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