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