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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은 기후변화, 시장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비료, 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중단은 영농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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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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