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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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