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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8-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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