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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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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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