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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5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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