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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