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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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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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