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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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