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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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