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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ㆍ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 소유 농지 세분화를 예방함(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등).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를 허용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소유 농지 위탁ㆍ임대 시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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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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