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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3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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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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