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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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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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