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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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