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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정부로 하여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할 과제이나, 정부는 5년에 한번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범정부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 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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