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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