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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2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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