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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3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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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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