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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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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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