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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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