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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08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53명 · 9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28명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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