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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78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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