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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각각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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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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